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7 2014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5:30경 군산시 B아파트 406동 112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51세)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59쪽), 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