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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4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4: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톱부착물이 부서진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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