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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5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21.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에 입사한 이후 경리사원으로서 현금 출납, 급여 지급 등 E (주)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경 E (주)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이 납입하는 사납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만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207,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47,31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급료대장사본, 배차입금대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횡령 금액 중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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