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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1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경 피해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대표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9,950원을 송금하고 계좌이체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직원인 G의 임금 지급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다음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02,256,81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수표발급내역, 수표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감경요소 : 해당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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