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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2나9865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네이트(NATE) 네이트는 검색, 뉴스, 이메일, UCC(User Created Contents) 공유 서비스, 만화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다. , 네이트온(NateON) 네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enger)다. , 싸이월드(CYWORLD) 싸이월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싸이월드의 이용자들은 각자 홈페이지(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배경음악을 설정하며, 방명록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고, 공동의 커뮤니티 홈페이지(싸이월드 클럽)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할 수 있다.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는 구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양쪽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으로, 가입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네이트나 싸이월드의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했다.

3)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이스트소프트’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파일을 압축하는 프로그램인 알집,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을 예방하거나 탐지하여 제거하는 보안 프로그램인 알약 등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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