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2: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수정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1회(2005년), 음주측정거부 관련 벌금형(2014년)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음주수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