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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02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6. 및 2016. 9. 9.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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