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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위 노래연습장 라일락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E 일행에게 주류인 맥주 14병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F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E 일행들과 함께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접대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류 판매뿐만 한 것이 아니라 접대부 알선까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해 온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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