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위 노래연습장 라일락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E 일행에게 주류인 맥주 14병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F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E 일행들과 함께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접대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류 판매뿐만 한 것이 아니라 접대부 알선까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해 온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