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9%,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C 올란도2.0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