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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나들목 찜질방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크라운모텔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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