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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7가단898
가등기설정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E(이하 ‘D와 E’이라고만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6.부터 2014. 6. 30.까지 D와 E에 총 616,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 9. 5.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F 토지 등에 관하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반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제1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16. 10. 25.까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다시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 2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14. 9. 3. 제1 약정이 담긴 확인서가, 2016. 9. 13.(“1916년 09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2 약정이 담긴 합의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약정에 대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가장 아래에는 “주식회사 D와 E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 옆에 D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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