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 2행 “E 2층 베란다 쪽 자재창고 및 휴게실(이하, ‘이 사건 자재창고 또는 휴게실’이라 한다)에서”를"E 2층 베란다 쪽 자재창고 및 휴게실 이하 위 자재창고를 ‘이 사건 자재창고’, 위 휴게실을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
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재창고 및 휴게실 내 에어컨 및 그 실외기 부근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자재창고 및 휴게실은 피고 A가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유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피고 A는 이 사건 자재창고 및 휴게실이 위치한 E 점포 테라스에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함으로써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자재창고 안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연소되기 쉬운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 등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B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27,948,3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