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피해자 C 11 세손 D 종회의 총무를 맡은 자이고, E은 피해자의 종중원인 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08. 9. 8. 경 피해자 소유인 자금 30,000,000원을 제천 단양 축산 농협 단양 지점에 공동 명의로 정기예금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을 피해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09. 4. 14. 경 피해 자의 회장인 망 F으로부터, 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E 명의로 제천 단양 축산 농협 단양 지점에서 27,000,000원을 대출 받을 때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 리 427에 있는 제천 단양 축산 농협 단양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채권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기예금 담보 제공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