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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84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영어놀이 방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5:29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2차 103호, ‘F’ 호프집에서 업주 G 와 그 친구인 피해자 H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약 120 불과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액의 검정색 구 찌 장 지갑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 폰 5S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자인 H와 목격자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이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이 사건 가게에 있을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자신이 피고인과 동석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꺼낸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게의 업 주인 G는 H과 피고인이 H의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을 보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자신은 가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H이 다른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도 왔다갔다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의 신고로 이 사건 가게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과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고인의 가방과 옷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품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CCTV 녹화 영상에는 H과 G가 무엇 인가를 찾고 있고,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 서 자신의 가슴 골에 직 사각형의 물건을 넣는 장면이 있으나, 영상 감정결과 위 직 사각형의 물건은 검정색 계열의 사각형태라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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