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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22. 23:2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불상의 여자 종업원이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풍기문란 행위 촬영 CD 내용보고)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유흥접객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동영상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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