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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와 돈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종아리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새벽경 피해자가 그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서울 강남구 E편의점에 가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현금 1,005,2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1. 7. 오전경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때리기로 하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추가진술서

1. 각 사진

1. 금융거래내역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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