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61,365원과 그 중 324,160,877원에 대한 2015. 3. 2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6.보증금액을 33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12.로 정하여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5. 1. 28.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3. 27. 국민은행에 325,646,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324,160,87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5. 3. 현재연12%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488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4,161,365원(= 대위변제금 잔액 324,160,877원 확정손해금 488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324,160,87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17.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