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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 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위챗 아이디 일명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니,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1: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로부터 ‘E’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F)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3.경부터 같은 달 24.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일시불상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0. 3. 24.경까지 체크카드 3장(순번 1 내지 3)은 소지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15장(순번 4 내지 18)은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보자 G 게재 대출광고 사진 2장, 제보자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4장, 현장 검거 사진 3장, 압수물사진 6장, 위챗 대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검거경위, 압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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