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 D, E, F)에 ‘G'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4. 2. 22.경 서울 서초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I 명의 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424,009,56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J 거래내역 발췌, 씨티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4억 2,400여 만원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