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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6. 21. 16:05 경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24.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 평 리에 있는 20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하는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 양심적 병역거부’ 와 같은 양심 실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 법률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3. 나 아가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해석론의 입장에서도, 위 대법원 법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 실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4. 우리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 및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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