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7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J당(2012. 5. 29. ‘K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고, 2012. 11. 16. L당에 흡수합당되었다. 이하 ‘M당’이라 한다) 비례대표 순위 2번으로 추천을 받아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M당 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0.경 사퇴하고, 같은 해

3. 10.경 M당에 입당한 후 현재는 B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10. 17.부터 2012. 6. 1.까지 M당의 사무부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M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M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11. 1.부터 2012. 6. 25.까지 M당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M당 조직국장으로 재직하였다.

N은 2010. 12.경부터 발행된 월간잡지 ‘O’(등록번호 : P)의 편집인으로 재직 중에 있다.

K당은 2011. 10. 17. J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2012. 5. 29. K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2012. 11. 16. L당에 흡수합당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직선거법위반(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약속 등)

가. M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 방안 M당은 2012. 3. 중순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계파간 세력다툼 및 정치적 지형 변화로 인한 당의 입지 불안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기준치인 정당 지지율 3%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라,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자칫 총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홍보비용 마련이 시급하였으나, 당시 M당의 재정 상태는 2011년 말부터 당직자들의 월급조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