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당 부산시당 상무위원을 지낸 바 있고, G당에 입당하였다가 2011. 12.경 G당이 H당으로 합당된 이후부터는 H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B은 G당 경북도당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다가 H당 합당 이후 H당 조직국장으로 일했다.
피고인
C은 G당의 교육연수 담당 당직자 출신으로 H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D은 G당의 홍보미디어 담당 당직자 출신으로 H당 당원이었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H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H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청년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5회, △전략 후보(J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의 순번을 정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바, 실질적으로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