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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17841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로는 원고, 피고들 등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98/2058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도로 중 1102.5/2058, 피고 C은 98/2058의 각 공유지분권자이고, 나머지(759.5/2058)는 소외 G이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7. 6. 7. 종전 공유지분권자인 H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7. 6. 8.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6. 8. 18. 종전 공유지분권자인 주식회사 I의 공유지분 중 일부인 49/2058을 매수하여 같은 날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5. 종전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J으로부터 49/2058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6. 9. 20.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대로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텔까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취지와 원고의 소송목적 등을 고려하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아래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이전 원고와 이 사건 도로를 공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 G은 2016. 2.경 ‘숙박업 및 각종개발에 따른 건축신고, 기타 인ㆍ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앞서 본 대지사용승낙서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E 임야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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