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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801),846]
판시사항

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진술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1985.9.2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공동하여 1985.6.29. 19:20경 경북 영천군 소재 피고인집 대문앞에서 이 사건 피해자 (남, 47세)에게 술장사나 평생 해먹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그곳 담장에 세워둔 지게작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던 공소외 1, 2 등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각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10주간의 뇌좌상, 두개골복합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에 이르러 검사는 1986.1.7자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와 시비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한차례 때린후 멱살을 잡고 있던중 그옆에 서 있던 공소외 1이 그곳 담장에 세워둔 지게작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구타하고, 공소외 2는 위세를 가하는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가한 것이다”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분담내용을 감축하였고 제1심은 위 변경된 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그의 처 공소외 3의 각 진술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제1심 제7회 공판조서중 위 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판기일에 공판개시 이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밀쳤다고만 시인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165일이나 되었고 혹시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등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그 이전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증인 공소외 2, 강정숙, 강영행 등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제1심 검증조서중 병상일지의 기재내용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제1심 제7회 공판시 자백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고, 전술한 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서로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물고 앉은 상태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평소 정신질환자인 아들 공소외 1(남, 26세) (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및 동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여짐)이가 갑자기 지게작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현장에서 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당초의 공소사실이나 공소장변경후 범죄사실 모두가 위에 설시한 바 범죄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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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6.12.5선고 86노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