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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6가합208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5.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수회에 걸쳐 총 2,115,340,88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10. 27.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41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5. 30.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광주시 D 빌라 2개동(A, B동)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여금 2,115,340,880원 중 10억 원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존 채무액을 이자 등을 감안하여 12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잔존 채무액 1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앞서 2012. 10. 27.자 차용증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3. 6. 3. 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16. 10. 12. 위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원고는 위 2013. 5. 30.로부터 1년 후가 변제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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