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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3 2017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50 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익산시 산 단구 평길 11에 있는 3 산단 중앙 교차로를 금 마 방면에서 함 열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기 방면에서 낭 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건설기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및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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