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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46348
부동산 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대전 중구 C 임야 125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데, 피고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의 조부인 D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 시행되자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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