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434,316원 및 그 중 485,178,052원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9.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가계금융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받았다.
이때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비01호에 관하여 국민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 7,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피고가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국민은행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과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가지급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대출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위 조건에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국민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8%이다.
다. 국민은행은 2013. 7. 2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소외 우리에프앤아이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양도 당시 위 각 채권의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이자 등’)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대출과목 원금 이자 등 합계 부동산저당대출 515,666,667 16,879,068 532,545,735 가계금융일반자금대출 2,050만 762,052 21,262,052 합계 536,166,667 17,641,120 553,807,687
라. 우리에프앤아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C)에서 배당액(294,631,674원) 및 경매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300,307,614원을 회수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의 이자 등, 가지급금에 우선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2015. 11. 25. 기준 변제되지 않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