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49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50,000원과 2017.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4. 2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5,000,000원, 월 차임 : 1,5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 1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