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6: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