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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8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과 같이 생활하던 중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을 받아오는 등의 역할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4. 21. 00:3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23:19경 D가 지정하는 E은행계좌(F)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2019. 4. 22.경 G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송파구 H호텔 인근의 상호불상 LPG가스 충전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받아 같은 날 19:35경 광주 서구 I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거지인 J건물 K호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9. 4. 21. 시간불상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38경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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