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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39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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