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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2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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