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2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