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35-9 앞 노상까지 B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아올 때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양다리를 오토바이 위에 얹은 채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중 오토바이를 위 장소 인근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회식장소인 롯데백화점에 부근 음식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다시 귀가하면서 위 장소로 찾아가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음식점에서부터 위 메리트 나이트클럽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