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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6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오이타 현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원이고, 피해자 F( 여, 30세) 은 위 리조트에 골프용품업체 G에서 제작하여 H에서 방송 예정인 ‘I’ 프로그램 촬영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0:00 경 위 리조트 내 J 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피곤 하다며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손을 빼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 싸 안으며 백 허 그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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