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1: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친구 G의 하숙집에서, 그 전에 위 G과 그 룸메이트인 H,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친구들은 pc 방에 가고 피해자는 피곤 하다며 혼자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