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시) 및 그 의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및 위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 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제19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6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8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6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8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변론종결
2006. 9.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예정대수 : 96대(국가유공자 4대, 5.18민주유공자 2대, 택시운전자 77대, 시내버스운전자 7대,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운전자 5대, 여성운전자 1대)
3. 면허방법 :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출서류 및 면허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동 규정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5.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시내버스운전자 : 1순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동일회사에서 14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시내버스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6. 구비서류
마. 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발행) 1부
※ 개인택시면허신청용으로 발급하고 교통사고는 전부, 법규위반은 5년 이상 나오게 발급
9.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며, 서류심사는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열람 후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된 보완서류 및 소명자료 등은 인정함).
나.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이하 ‘사무취급규정’이라 한다)의 관련 부분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원고들 및 소외 1, 2, 3, 4 등이 시내버스운전자 분야로 피고에게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별지 2 산정표 ‘실제 마지막사고’란 기재 각 해당사고가 기재된 반면 소외 1, 2, 3, 4가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별지 2 ‘실제 마지막사고’란 기재 각 해당사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경찰에 한 교통사고 조회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여 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한 2003년도와 달리 2004년도에는 법령개정을 이유로 신청자들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별지 2 산정표 ‘인정된 무사고 운전기간’란 기재와 같이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을 공개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4. 12. 2. 피고에게 “피고가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시내버스운전자 분야의 신청인들 중 소외 5, 6, 7, 1, 3, 2, 4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2003년도에는 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각 교통사고 발생 이전의 운전경력까지 그들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합산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으니 상당한 심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 2004. 12. 8. 다시 보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5. 1. 3.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다음, 2005. 1. 6. 원고들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내버스 운전자 7명 등 모두 96명의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가 확정공고한 2004년도 시내버스운전자 분야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소외 2(무사고운전경력 : 21년 2월 1일), 소외 5(19년 11월 4일), 소외 6(19년 3월 29일), 소외 4(18년 10월 28일), 소외 7(18년 9월 4일), 소외 1(18년 7월 14일), 소외 3(18년 6월 14일) 등 총 7명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4, 6, 7, 9, 10,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작성한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공개에는 위 확정자들 중 소외 2, 5, 6, 4, 1, 3이 200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공개에 기재된 사고 이전에 사고를 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이하 ‘이 사건 면허심사’라 한다)를 하면서 위 사고사실을 누락한 채 위 6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였는바, 피고가 위 6인의 위 사고사실까지 고려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그들의 무사고 운전경력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들을 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개정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 사고기록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까지 제출된 자료와 규정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 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있은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운전경력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04. 11. 23. ~ 12. 2.’로 정하고 열람결과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심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무취급규정 제8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사무취급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광주광산경찰서장, 광주서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2, 3, 4(이하 ‘이 사건 확정자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2 산정표 ‘실제 마지막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합의 또는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확정자들로부터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 무사고 운전기간 산정을 위해 경찰에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확정자들이 위 각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회신되자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실제 마지막 사고년월일과 이를 고려한 무사고 운전기간이 기재된 ‘200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 공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관해온 사실, 이 사건 확정자들 및 원고들의 실제 마지막 사고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모집공고일까지의 무사고 운전기간은 별지 2 산정표 ‘실제 무사고 운전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 사건 확정자들의 사고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의 인정된 무사고 운전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사무취급규정상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무사고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실제 마지막 사고년월일과 이를 고려한 무사고 운전기간이 기재된 ‘200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를 보관하고 있어 쉽게 마지막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을 당한 자들의 실제 마지막 교통사고를 확인한 후 그들에게 사고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보관하고 있던 ‘200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정확하게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 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원고들(다만, 원고 이양현의 경우 소외 2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이 사건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