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3:0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 구청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으로 B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산 동부 경찰서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 및 과 속 운행으로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D에게 “ 씹할 놈, 씹할 놈, 씹할 놈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 라는 말을 듣고도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 외에도 모욕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