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를 임차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차하기로 하여 가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호에 이사하던 자이다.
나. 2016. 3. 9. 12:20경 피고가 위 E호로 이사하던 중, 주방에 있는 전기레인지(이하 ‘이 사건 전기레인지’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들이 소손 내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실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3092).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순번 내역 업체 총금액 1 세입자 피해보상(이 사건 건물 F호) G 50,000원 2 세입자 피해보상(이 사건 건물 H호) I 200,000원 3 화재직후 그을음 제거(청소) J 280,000원 4 화재직후 복도등 교체 K회사 44,000원 5 화재직후 복도 페인트칠 L 500,000원 6 현장 폐기물 정리 M회사 200,000원 7 타일보수 인건비 N 500,000원 8 싱크대 및 붙박이장 O회사 1,100,000원 9 내장 인건비 P 500,000원 10 내장 자재비 Q회사 229,350원 11 전기 공사비 R회사 550,000원 12 냉장고 설치 S회사 341,000원 13 도배 시공 T 280,000원 14 타일 및 화장실도기 U회사 568,700원 15 조명 등 시공 K회사 108,900원 16 잡철 V회사 825,000원 17 키폰 시공 W회사 49,500원 18 보일러조절기 시공 X회사 74,800원 19 청소(방, 복도) J 400,000원 20 목문 Y회사 484,000원 21 설비 Z 300,000원 22 폐기물 수거 AA회사 440,000원 23 현장 관리감독 AB 1,000,000원 24 에어컨 설치 AC회사 313,500원 25 돔천장 AD회사 88,000원 26 데코타일 AE회사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