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66188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43(2016.09.20)
제목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증인 용기성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