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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2014누6089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타]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35 (2014. 08. 0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판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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