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1고단2340』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이 서울 금천구 F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 위 오피스텔 일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오피스텔 지하 식당의 임차보증금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금천구 F오피스텔 지하 식당에서 위 식당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임대인으로, G를 임차인으로 하여 G와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식당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오피스텔 101호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01호를 경매를 통해 H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가 I, J,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위 1억 3,000만 원에서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128,768,700원을 법무사 L을 통하여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8,700만 원만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1,768,7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오피스텔 610호 관련 범죄사실
가. 2008. 4. 초순경 위 오피스텔 610호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M가 위 610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610호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자 E는 위 610호를 H 명의로 매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