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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10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피고인과 D는 자매, 피고인과 E는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25 경 D, C, E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15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C의 불륜관계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의 아들 H이 위 집의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D와 같이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폭행 부위 사진 [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과 H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하여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E도 피고인이 넘어진 후 일어나 2 층 계단 끝까지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 목 부위에 할퀸 상처가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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