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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34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 무단 소송수행행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액수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요한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원피고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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