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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사실혼 관계였던

B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C ‘로 체’ 승용차량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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