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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2618
관리단체지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직 및 내부 분쟁 경위 1) 원고는 B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피고의 가맹경기단체(1980. 3. 가맹)이다. 2) 원고의 대표자는 2013. 1.경 원고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이고,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8명, 이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회장 C이 2015. 3. 31.경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서면결의(21명 중 13명 찬성)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2015. 3. 6. 피고에게 대의원 구성 승인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12.경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의 이사들 중 일부가 ‘대의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대의원 구성승인 취소 요청 및 2015. 3. 26.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의 개최취소 통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장 C은 대의원 구성을 주도한 원고의 사무국장 D을 해임하였다. 그러나 D은 해임결정에 불응하면서 원고의 직인 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2015. 3. 26. 대의원총회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지정 경과 1) 피고는 2015. 4. 1.경 내부 분쟁이 발생한 원고에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2015. 4. 10.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2015. 4. 6.과 2015. 4. 9. 상이한 원고의 직인이 날인된 상반된 내용의 각 ‘조치계획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이어 원고의 일부 이사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2015. 4. 11. 긴급이사회에서, ① D이 원고 직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인으로 변경하고, ② E 전무이사를 해임하며, ③ D 사무국장의 해임을 재확인하고, ④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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