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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로서 국가로부터 의료 급여 등의 지원을 받아 왔던 사람이고, C, D은 전 남 E에 있는 F 군청 주민 복지과에서 수급권 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7:20 경 위 주민 복지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 내용이 변경된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들어 C의 왼쪽 머리 부위를 쳐서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들의 주민복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군청 주민 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C을 폭행한 점, ② 피고인이 그 후 의자를 집어 들어 넘어져 있는 C과 C을 부축하려고 한 G(F 군청 주민 복지과 공무원이다) 을 향해 내리치려고 한 점, ③ 피고인이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F 군청 주민 복지과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F 군청 주민 복지과 공무원들이 이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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