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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83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7㎡를 인도하고,

나. 2,310...

이유

1. 인정 사실 당초 피고 B이 2007. 10.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1.07㎡를 임차한 다음 자신의 남편인 D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과 함께 이를 점유ㆍ사용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 B과 원고는 2012. 10.경 종전 임대차계약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7㎡에 관하여 월세는 330,000원, 기간은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위 임차 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3. 9. 무렵부터 월세를 연체하였고, 2014. 3. 말경까지 연체된 월세는 합계 2,310,000원에 이르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월세 연체를 들어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월세 연체를 원인으로 위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위와 같이 연체한 월세 합계 2,310,000원과 2014. 4. 1.부터 위 임차 부분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위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들도 이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위 각 돈의 지급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앞으로 5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계약 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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