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1. 20: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대금 3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20:41경 위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2. 17. 17:13경 위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1. 9. 12:59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G)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8. 1. 15. 10:46경 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8. 1. 16. 16:37경 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7. 피고인은 2018. 1. 18. 18:37경 위 B으로부터 위 F의 농협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