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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40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740,25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23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12. 16. 위 목욕탕을 이용한 고객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6. 14:30경 세신사인 소외 E으로부터 세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목욕탕에 비치되어 있는 세신대 위로 올라가던 중 세신대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제1의 나.

항 기재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목욕탕의 주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E이 연로한 피고가 세신대에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세신대의 다리 중 일부가 배수홈에 놓여 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목욕탕 이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 어느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증인신문 과정을 포함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를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툼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안전배려의무는 일정한 계약 유형에서 채권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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